대구시,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탄력'

  • 김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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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9-13 16:03  |  수정 2016-09-13 16:03  |  발행일 2016-09-13 제1면


대구시와 국토교통부는 대구시 일원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단지로 지정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3일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MOU)은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확충'의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대구시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시험운행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을 포함하여 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등 61km 구간에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고,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면 현재 국토부장관의 고유권한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권한을 대구시에도 부여할 계획이다.

대구시에서는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을 중심으로 테크노폴리스, 국가산업단지, 수성의료지구 등에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성능평가, 부품인증 등을 한 번의 방문으로 완료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one-stop) 실증환경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 김진년 기자 Yvisi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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