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27일 불법으로 밍크고래를 포획하고 유통한 혐의로 A씨 등 15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포항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4마리(2억8천만원 상당)를 잡아 해체한 뒤 감시가 느슷한 밤에 내륙으로 옮기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9일 밤 포항 한 농가에서 밍크고래를 해체하는 현장을 덮쳐 A씨 등 15명을 검거했다. 이 중 2명은 구속하고 나머지 1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고래를 불법포획하다 적발되면 수산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판매·유통·보관하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김진년 show@yeongnam.com
김진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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