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부터 기숙임차비까지…경주시, 특별 전입혜택 지원

  • 장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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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17  |  수정 2025-03-17 07:54  |  발행일 2025-03-17 제10면
경주시가 인구 늘리기를 위한 특별 전입 혜택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경주로 전입한 대학생은 연간 40만 원의 '경주사랑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전입 신고일 기준 3년 이내 경주 거주 이력이 없는 대학(원)생으로, 2020년 1월 이후 경주에 전입한 이들이 해당된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지원책도 눈에 띈다. 다른 지역에서 경주로 전입한 근로자가 기숙사를 임차해 거주하면 월 최대 40만원, 임차료의 90%까지 3년간 지원받는다. 제조업과 건설업, 무역업 등 총 11개 업종의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여기에 전입한 세대에는 1인당 20ℓ짜리 종량제봉투 12매와 태극기가 제공된다. 2인 이상 함께 전입하는 경우 1년간 월 수도요금을 최대 5천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동궁원 입장권(3천원), 화랑마을(20%), 토함산 자연휴양림(30%), 오류캠핑장(20%), 국민체육센터(10~50%) 등 다양한 시설도 할인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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