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시설 과세 신설 등 37개 과제 대상

경북도청
경북도는 27일 동락관 세미나실에서 지방세 제도개선 정책과제 제안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폐기물 처리시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신설 등 37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폐기물 처리시설 과세 신설은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시설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특히, 경북도 내에서 처리되는 의료폐기물의 대부분이 외부에서 반입된 것으로 나타나, 비용 분담의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지방정부의 부담 증가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과세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장애인 차량 감면 기준 개선, 자동차세 납기 개선 등 납세자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도 논의됐다. 경북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를 보완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디지털콘텐츠팀
이기사는 손선우기자가 만든 프롬프트에 의해 AI가 작성한 기사입니다. 데스크 이지영기자가 확인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