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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폐플라스틱(SRF) 소각시설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나영민 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천시의회 제공〉 |
경북 김천의 주거 밀집지역 인근에 추진되는 고형폐기물(SRF) 소각시설이 환경기준을 넘기면서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2일 김천시의회는 김천시청에서 '폐플라스틱(SRF) 소각시설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 시설이 주민건강과 환경(대기, 토양, 수질, 농축산물)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용역을 수행한 대구가톨릭대 양원호 교수팀에 따르면 현재 김천시의 대기 중 미세먼지(PM 10)와 초미세먼지(PM 2.5) 농도는 대기 환경기준을 초과한 상태다. 여기에 SRF 소각로까지 가동되면 대기환경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기존에 없던 다이옥신, 중금속 등 유해물질 배출 △SRF 소각시설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장기간에 걸쳐 수질, 토양, 퇴적물 등에 축적될 가능성 △수질 및 토양 오염이 식물과 가축 등을 통해 식품 사슬로 유입될 가능성 등도 우려된다. 연구팀은 SRF 소각시설 주변 5㎞ 이내에는 지역 전체 인구의 68%가 거주하며, 주민 가운데는 1~19세 사이 인구 비율이 높은 특성에도 주목했다.
SRF 소각로에 대한 주민들 인식은 부정적이다. 특히 건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구팀은 SRF 소각시설이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위해 요소)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나영민 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해 6월27일, 김천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SRF 소각시설 건축(증측)을 허가했다"며 "김천시의회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민의 건강· 환경· 재산권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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