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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건축물 착공부터 유지관리, 해체까지 관여하는 생애주기별 전문가를 모집한다. 건축물의 사용 가치 향상과 안전 확보를 꾀하기 위해서다.
대구시는 다음 달(12월) 10~16일까지 허가권자 지정 감리자, 업무대행 건축사,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 감리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건축물 착공부터 유지관리, 해체까지 과정에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도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시공품질 확보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것이다. 일반 건축물은 등록된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지만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예외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다. 부실한 공사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업무대행 건축사제도는 허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확인 업무를 맡게 된다. 건축 전문가인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확인 업무를 대행해 사전에 위법행위를 차단하고,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건축물관리점검 제도는 준공 후 다중이용 건축물 등에 대해 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정기점검은 사용승인 후 최초 5년 이내에 실시 후 3년마다 점검을 받아야 한다. 그 외에 위험이 있을 경우 긴급 점검 등이 실시된다.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는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해체공사 사고로 인한 피해 등 위험성이 증대됨에 따라 해체 전 과정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허가, 시공 중 상주 감리 운영 등으로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 모집을 통해 선정된 업체는 1년간 해당 분야의 업무를 맡게 된다.
김병환 대구시 건축과장은 "건축의 패러다임이 준공 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유지관리, 해체 전 과정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 확보를 위한 생애주기별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지역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을 기대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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