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유해화학물질 관련 업체 대상 '영업허가 취소처분' 청문회 진행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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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15 15:14  |  수정 2024-08-15 15:30  |  발행일 2024-08-15
대구환경청, 19일 대구경북 44개 업체 대상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 관련 청문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 업체 대상, 오전 9시~오후 6시 릴레이 진행
대구지방환경청, 유해화학물질 관련 업체 대상 영업허가 취소처분 청문회 진행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전경. 대구지방환경청 제공

대구지방환경청이 유해화학물질을 판매·사용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다.

15일 대구환경청에 따르면 오는 19일 청사 3층 회의실에서 대구경북지역 44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에 나선다.

부광도료상사 등 14개 업체는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과 관계되는 인허가 등이 취소돼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서 이번 청문 대상에 포함됐다.

두림인더스트리 등 30개 업체는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휴업(폐업)해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다.

청문 대상 업체를 지역별로 보면, 대구 북구 14개소, 서구 7개소, 동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 각 3개소, 중구·남구 각 1개소다. 경북지역은 포항·울진 각 3개소, 경산 2개소, 경주 1개소다.

이날 청문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대별로 6~8개 업체를 나눠 진행한다. 청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불참에 따른 의견 제출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업체들은 청문이 자동 종결된다.

한편,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성이나 위해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은 유독·허가·제한·금지·사고대비 물질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허가물질과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에 대해 영업 허가 난다. 영업 유형은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 등으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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