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소음 공사장 인근 앵무새 집단폐사시 손해배상책임은?

  • 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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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10  |  수정 2023-05-24 07:49  |  발행일 2023-05-10 제15면
[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소음 공사장 인근 앵무새 집단폐사시 손해배상책임은?
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 변호사
건물신축공사(지하4층·지상 16층)를 진행하던 중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해 신축현장 바로 옆 토지에 앵무새를 사육·번식하여 판매하는 판매장의 앵무새들이 집단폐사했다면 건축주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2023년 4월 13일 선고 2022다210000판결)

이 사건 원심에선 "건축주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상업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준수해 공사를 진행했고 흡음형 방음벽을 설치하기도 했으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환경피해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에서 정한 가축피해에 관한 소음기준 이하로 소음을 낮추지 않았다해서 건축주가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건축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건축주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로 이 사건 판매장에 발생한 소음이 가축피해 인정기준에 도달했거나 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신축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 사건 판매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점, 흡음형 방음벽은 건물 신축공사가 시작되고 6~7개월 후에 이뤄진 조치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피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이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소음·진동을 규제하는 행정법규는 참을 한도를 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주민 건강 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이다. 그 기준에 형식적으로 부합한다고 해도 현실적 피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대판 2009다40462 판결 등)"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가축피해에 따른 환경 분쟁 사건에서 손해와 배상의 기준에 관해 정하고 있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의 가축피해 인정기준도 생활 소음규제기준 못지않게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 그런데 가축피해 인정기준에 따르면 가축의 폐사·유산·사산·압사·부상 등의 피해유형에 대해선 최대소음 70dB(A)을, 성장지연·수태율 저하·산자수 감소·생산성 저하 등의 피해유형에 대해선 평균소음 60dB(A)을 각 해당 피해와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소음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로 사건 판매장에 발생한 소음은 이러한 가축피해 인정기준에 도달했거나 넘었다고 볼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법무법인 효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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