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영일만 기름 유출사고 유발한 선장 조사 착수…방제 마무리

  • 마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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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07 14:17  |  수정 2023-04-07 14:20  |  발행일 2023-04-07
포항해경,선박12척, 인원127명 동원 방제작업

선장 등 상대 과실여부 등 조사
포항 영일만 기름 유출사고 유발한 선장 조사 착수…방제 마무리
포항해양경찰서가 영일만항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사고에 대한 긴급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포항해양경찰서 제공>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포항 영일만항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해 긴급 방제 작업을 마무리하고, 선장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이날 파나마선적 9천98t급 컨테이너선 A호의 선장인 50대 중국인 B씨를 상대로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A호는 지난 4일 오후 6시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빈 컨테이너 25개를 싣고 출항해 5일 오전 10시 24분 포항 영일만항에 도착했다.5일 오후 4시쯤 이 배 선원들이 선박연료유인 저유황유를 한 탱크에서 다른 탱크로 옮기던 중 다량의 기름이 넘쳐 바다로 유출됐다.

포항해경은 해양환경공단, 방제업체 등과 함께 A호 주변에 오일펜스와 흡착제를 설치하고 회수기를 통해 기름을 회수해 오염 피해 없이 6일 저녁 무렵 긴급 방제를 마쳤다.

현재까지 바닷물을 포함해 유출된 기름 약 18㎘를 회수했고 폐흡착재 등 폐기물 약 2t을 수거했다.선주 측은 사고 선박과 부두벽에 붙은 기름을 제거할 예정이다.

해경은 유출량이 얼마인지, 과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과실 등으로 해양오염을 일으킨 사람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선박 12척과 127명을 동원해 유출된 기름을 모두 방제했다"며 "기름 발견에 대비해 지속해서 사고해역 주변을 순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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