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범죄 단속법 등에 따라 영풍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 부과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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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23 19:17  |  수정 2021-11-23 19:38  |  발행일 2021-11-24

영풍 석포제련소가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Cd)을 불법 배출해 28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영풍은 지역 사회와 주민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는 23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범죄단속법은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환경범죄를 특별 관리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지난해엔 불법 영업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를 개선했다. 지난해 11월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8년 12월부터 석포제련소 인근 국가 수질 측정망 두 곳에서 하천수질기준(0.005㎎/ℓ)을 최대 2배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한 환경부는 조사에 들어갔다. 2019년 4월 14일부터 이틀간 석포제련소 제1·2공장 인근 낙동강에서 수질을 측정한 결과 하천수질 기준을 최대 4천578배 초과한 카드뮴 2만2천888㎎/ℓ가 검출되는 등 유출 정황이 포착됐다. 이후 특별단속을 통해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를 발견했으며, 이 가운데 30개에서 지하수 생활용수 기준(0.01㎎/ℓ)을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됐다.


또 제련소가 매월 자체 조사한 하천수·지하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지하수를 오염시킨 뒤 낙동강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 내 지하수에선 생활용수 기준 대비 최대 33만2천650배(3326.5㎎/ℓ)의 카드뮴이 검출됐다. 낙동강 복류수와 지표수에서는 하천 수질 기준 대비 각각 15만4천728배(773.64㎎/ℓ)·120배(0.602㎎/ℓ)가 검출됐다.


지하수 유출량과 카드뮴 오염도 조사 등을 통해 추정한 낙동강 카드뮴 유출량은 하루 22㎏으로 연간 8천3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은 위반 사업장의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의 5% 이내로 책정된 위반부과금액과 오염물질 정화에 필요한 정화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다만, 이번 과징금 액수에는 정화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추후 토양·지하수 정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화비용을 추가로 부과할 계획이다.


영풍은 환경부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무허가 관정·일일 카드뮴 22㎏ 유출 추정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 유출 중단을 위한 근본적·실질적 노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빗물 저류조·이중 옹벽조 정비와 공장 하부 바닥 내산타일 교체 등 기설 개선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영풍 관계자는 "430억원을 들여 공장 외곽 하천부지 지하에 지하수 차집시설을 설치해 오염된 지하수의 낙동강 유입을 방지하고 있다. 비점오염원 수질 오염 차단을 위한 저감시설도 추가로 확충하는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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