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 석포제련소가 오는 8일 0시를 기해 조업을 전면 중단한다.
1970년 건립된 석포제련소가 조업을 중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업 중단은 물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2018년 2월과 4월 각각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받은 지 3년여 만에 확정된 대법원 결정에 따른 것이다.
영풍은 조업 정지에 앞서 그동안 과오를 털어내고 글로벌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7일 오후 11시 조업 정지 전 마지막 교대 근무조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소등식을 진행한다. 조업 정지 첫날인 8일 오전에는 공장 정문 앞에서 임직원과 노조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선진도약 선서식'을 진행키로 했다.
영풍은 또 조업 정지 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가 임직원과 협력업체에 이어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조업 정지 기간 중에도 전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도 정상적으로 출근한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보수 및 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배관·설비 등을 수리·교체하고 작업 효율성 향상에도 힘쓴다. 외부강사를 초빙해 특별 환경·안전교육도 예정하고 있다.
낙동강 '수질오염 제로'를 위한 투자는 계속 진행한다. 영풍은 지난해 연말 총 320억 원을 들여 도입한 공정 사용수(폐수) 무방류시스템을 본격 가동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150억 원을 추가 투입해 설비를 증설한다. 지난 8월부터는 430억 원을 들여 공장 외곽 하천부지 1.1㎞ 구간에 오염 지하수가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지하수 차집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또 비점 오염저장시설 추가 확충 등 앞으로 3년 간 2천600억 원을 집중 투자해 수질 개선에 나선다.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장은 "창사 이래 처음 맞는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잠시 작업을 멈추고 되돌아보며 새 출발하는 계기로 삼아 글로벌 친환경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석포제련소는 이번 조업 정지 건과는 별도로 2019년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 특별점검에서도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조업 정지 약 2개월 처분을 받아 현재 경북도와 1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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