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하수처리시설 운영업체 관계자와 주민 등 40여 명이 상주시청 앞에서 수의계약 특혜의혹 등을 제기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
경북 상주시가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민간 위탁하면서 특정 외지 업체에 장기간 수의계약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욱이 이 업체가 방류수 수질자동측정기(TMS)를 불법으로 조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업체로 평가해 계약을 갱신해 준 정황도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상주시는 1999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립한 이후 A업체에 22년간 수의계약 등으로 운영을 위탁해왔다.
시는 그동안 이름을 세 차례 바꾼 A업체와 계약을 갱신하는 방법 등으로 연간 34억~47억여원(최근 5년간 계약금액)에 달하는 일감을 지속적으로 준 것.
이와 관련해 상주지역 업체 대표 B씨 등 50여명은 13일 상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A업체에 대한 특혜를 멈추고 TMS 조작에 대한 고발 조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상주시가 지방계약법을 무시하고 계약을 반복해서 연장해 주는 방법으로 A사에 특혜를 줬으며 지역 업체에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A업체가 2014년쯤 TMS를 임의로 조작해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약을 연장해 줬다"고 말했다.
TMS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부유물질(SS) 등을 일정 주기로 측정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장치다.
이에 대해 상주시 관계자는 "TMS 조작에 대해서는 당시에 감사를 거쳐 업체에 주의 처분을 내렸으며 A업체와의 위탁운영 계약은 법적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글·사진=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이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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