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공유 자전거' 안전운행, 주차질서 방안 마련

  •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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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30  |  수정 2021-03-30 07:37  |  발행일 2021-03-30 제10면
대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공유 자전거 안전운행, 주차질서 방안 마련
29일 오후 2시 20분쯤 공유형 이동장치 방치로 인해 시민들이 통행이 방해되기도 했다.

29일 오후 2시20분쯤 대구 서구 평리동의 한 인도에서는 공유 전기자전거,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자전거와 킥보드가 도보 위를 달리자 삼삼오오 함께 걸어오던 시민들이 한쪽으로 비켜서는 모습도 확인됐다. 거동이 불편해 보행보조기를 끌고 오던 한 시민도 공유 자전거를 피하기 위해 옆으로 비켜섰다. 일부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최근 '공유형 이동수단'이 늘어남에 따라 무단방치 등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직장인 서여진(여·30)씨는 "어느 순간 인도에 공유 자전거 등이 무단으로 방치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통행에 불편함을 겪기도 했다"면서 "점자블록 위에 공유형 이동수단이 주차되거나 이동수단과 오토바이가 동시에 인도를 지나가 학생들이 급하게 비켜서는 모습 등도 자주 목격했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운행과 주차질서 확립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해당 조례에는 공유사업자 준수사항인 공유자전거 안전모 보관함 설치와 안전모 비치, 안전운행 속도 15㎞/h 이하 운행, 자전거 보관대 확보, 피해 배상보험 가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무단방치 민원에 대해선 각 구·군, 공유업체 전담 연락망을 통해 방치 자전거를 처리토록 하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구·군 수거반이 강제 수거할 계획이다.

또 공유자전거 이용자 안전 증진을 위해 추후 자전거교육장에서 이용자 안전교육 실시, 자전거도로 정비, 자전거 보관대 확충, 사고다발지역 개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글·사진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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