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개월 아이 내버려 두고 떠난 30대에 집행유예 선고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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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25   |  발행일 2021-03-26 제5면   |  수정 2021-03-25
생후 5개월 아이 내버려 두고 떠난 30대에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방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생후 5개월 아이를 유기·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A(32)씨는 2019년 1월2일 오후 4시40분쯤, 경북 칠곡의 자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생후 5개월 남아 B군을 먹다 남은 음식물, 각종 쓰레기가 가득한 방에 홀로 두고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같은 날 오후 7시40분쯤 경북서부아동보호기관 소속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으로부터 구조됐다.

이호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소재 불명돼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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