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옥 경주시의회 운영위원장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주민 참여 확대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향후 1년간 조례 제정 등 의회 운영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김순옥 경주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은 23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법령 시행에 앞서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전문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사무국 직원들의 사기 증진을 넘어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는 올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수 있는 진정한 자치분권, 지방자치가 눈앞에 다가왔다"라며 "법령 시행을 1년 앞두고 빈틈없는 의회 행정을 위해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0년 경북도 의정 봉사 대상을 받았다. 제8대 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활동 지원, 지난해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피해 복구 지원, 건전한 재정 확보와 시민들의 편익 증대에 힘쓴 결과다.
김 위원장은 여성과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례 제정에도 힘을 쏟았다. 그가 발의한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과 장애인 지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모자 보건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 개정 등이다. 또 5분 발언을 통해 △여성이 육아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글·사진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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