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들의 어깨, 허리 등 부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던 100ℓ 쓰레기종량제 봉투 사용이 내년부터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환경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는 합동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에 따르면 수거원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을 위해 대용량(100ℓ)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정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100ℓ 쓰레기종량제 봉투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100ℓ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경우 환경미화원들의 건강을 해치는 원인(영남일보 5월 18일자 2면 보도)으로 지적됐다. 100ℓ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경우 최대 25kg까지만 담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봉투가 넘치도록 담거나 테이프로 감아 배출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무게가 50kg 이상이 되면서 환경미화원들의 부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에 따르면,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다수의 환경미화원이 근골격계 부담을 느끼는 환경에 노출된 셈이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절실하다"면서 "환경미화원의 신체적 부담을 가중하는 100ℓ 쓰레기종량제 봉투 사용 자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현재 대구에선 여전히 100ℓ쓰레기종량제 봉투가 판매되고 있다. 대구시는 환경미화원들의 부상 방지를 위해 100ℓ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판매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10월 8개 구·군에 100ℓ쓰레기종량제봉투를 75ℓ로 대처하라고 권고했다"면서 "이번 정부 발표를 계기로 구·군에서 100ℓ를 판매하지 않도록 설득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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