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 비난 받았던 '재포장 금지' 정책 내년 1월 시행

  • 정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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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24  |  수정 2020-09-23 08:17  |  발행일 2020-09-24 제11면

탁상행정이란 비난을 받았던 '재포장 금지' 정책이 수정·보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된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산업계·전문가·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는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을 줄이기 위한 적용대상 및 예외기준을 만들었다. 현재 포장용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합성수지 필름·시트지를 이용한 재포장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폐기물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재포장 제한 적용 대상은 △판매과정에서 추가 포장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 증정·사은품 제공 등의 행사 기획 포장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할 경우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 이용이다. 


다만, 띠지·고리를 이용한 재포장은 허용된다. △1차 식품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한 경우 △구매자가 선물포장을 요구한 경우 △수송, 운반, 위생,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규정됐다.


해당 정책은 당초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유통업계와 소비자들의 반발로 미뤄졌다. '1+1' '2+1'묶음 판매 금지는 곧 판촉 및 가격경쟁에 대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코로나 19로 위축된 시장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게다가 묶음 할인 판매가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반대여론도 거세졌다.


환경부는 지난 7월부터 식품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유통업, 소비자단체 등 4대 분야별 협의체와 17개 기관으로 구성된 확대협의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수정된 방안을 마련했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이지만 포장설비 변경과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고려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폐비닐 발생량(2019년 기준 약 34만1천t)의 약 8%에 달하는 2만7천여t을 감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산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 재포장 세부기준을 만든 만큼 이번 기준을 충실히 반영하겠다"면서 "비대면 활성화로 포장재 등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산업계 및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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