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해수욕장 예약제 실시...주민번호서 지역번호 없어져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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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29   |  발행일 2020-06-30 제2면   |  수정 2020-06-29
■ 하반기 달라지는 것

하반기 달라지는 것/해수욕장 예약제 실시...주민번호서 지역번호 없어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감염 예방을 위해 다음달부터 '해수욕장 사전 예약제'를 실시한다. 또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서 지역번호를 표시하는 네자리가 사라진다.

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우선 해양수산부는 7월1일부터 해수욕장 사전 예약제 시범 운영을 전라남도 지역 해수욕장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사전 예약제가 적용되는 전라남도의 해수욕장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바다여행 누리집(www.seantour.kr)이나 각 시·군의 누리집에서 예약을 해야 한다.

해운대·경포 등 연간 이용객이 30만 명 이상인 대형 해수욕장에서는 2m 이상 거리두기가 적용된 구획면과 파라솔을 현장에서 배정한다. 파라솔 등 이용자는 개인정보를 기록하고,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하게 접촉자를 파악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욕장의 밀집도를 미리 확인해 이용객이 많은 곳의 방문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제도도 실시간으로 운영된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은 적정 인원 대비 혼잡도에 따라 100% 이하는 초록색, 100% 초과~200% 이하는 노란색, 200% 초과는 빨간색으로 표시된다.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서 지역번호를 표시하는 네자리가 사라진다. 1975년에 현재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가 정해진 지 45년 만이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 번호 7개 중 성별을 표시하는 첫 번째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를 임의번호로 채우게 된다.

이와 함께 7월부터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해도 소매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 담배를 사려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폭행, 협박으로 판매한 경우 소매인의 책임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오는 11월부터는 어린이집·유치원 등에서 사고를 당한 어린이에 대해 응급조치를 의무화한 '해인이법'이 시행된다. 해인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안전법은 위급 상태가 발생했을 경우 의무적으로 시설 관리 주체와 종사자가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 및 이송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응급조치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인이법은 지난 2016년 경기 용인에서 이해인(당시 4세) 양이 어린이집 하원길에 차량 사고로 중상을 입고 숨진 것과 관련 어린이집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이 밖에 올 하반기부터 기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표현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로 바뀐다. 특히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은 시청하기만 해도 징역형을 받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자는 5년 이상 징역, 배포를 한 자는 3년 이상 징역형을 받는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자도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하거나 소개를 해도 처벌 대상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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