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시설 포함 안된 찜질방-목욕탕 코로나19 감염 위험..."안전수칙 제대로 안지킨다"

  •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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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01  |  수정 2020-06-30 10:26  |  발행일 2020-07-01 제11면

지난 27일 오후 4시 30분쯤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A 목욕탕. 손님이 방문 시 출입명단은 작성했지만, 체온측정, 손 소독제 사용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탈의실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들이 거리 두지 않은 채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직원의 제지는 없었다.

같은 날 동구에 있는 찜질방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출입 시 명단 작성, 체온 측정, 손 소독제 사용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4개의 찜질방안에서도 1m 이상 간격을 띄우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또 7개의 샤워부스에서도 이용객이 나란히 붙어 사용하고 있었다. 직원들의 경우 손님 응대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지만, 직원 4명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에 있는 목욕탕과 찜질방은 총 311개이며 현재 찜질방 2곳은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목욕업의 경우 비말 감염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지만, 클럽, 노래연습장, 물류센터 등과 같이 고위험 시설에 포함돼 있지 않아 새로운 코로나19 감염의 매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대전의 경우 지난 1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명이 대전에 위치한 찜질방을 이용했다. 이어 지난 20일 세종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대전의 확진자와 찜질방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1일 충남 공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B씨의 경우 A씨와 찜질방에서 접촉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대책안전본부는 지난 23일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찜질방, 목욕탕 등에서 지켜야 할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이용자의 경우 다른 사람과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는 옷소매로 입 가리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 자제하기 등이 포함돼 있다. 종사자들은 에어컨 사용 시 상시로 창문 열어두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고객 직접 응대 시 마스크 착용하기 등이다.

그러나 사우나 특성상 침, 타액 등이 물속에 떠다닐 수 있다는 점과 매번 환기하기가 어렵다는 점, 1m 이상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려워 감염 우려가 높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 5월 말부터 6월 19일까지 목욕탕, 찜질방 등 업체들에 손 소독제를 배부했다"면서 "사회적거리두기 관련한 홍보물도 제작해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지키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용지침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한다. 송정흡 칠곡경북대병원 교수(예방의학 전공)는 "사우나, 찜질방 이용 시 비말과 접촉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용자, 관리자 모두 1m 거리 두기 등 지침을 잘 지키면서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목욕업 이용 시 항상 코로나19에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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