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동물화장장' 찬반 논란…오늘 대구 서구 건축허가 2심 선고

  •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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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26  |  수정 2020-06-26 07:46  |  발행일 2020-06-26 제6면
구청, 화장장 건축 최종불허

취소소송 1심서는 업자 승소

"유독가스에 주민 피해볼 것"

"꼭 필요한 시설" 의견 엇갈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천만명에 이르지만, 여전히 대구지역에서는 동물 화장장 건립을 두고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25일 대구 서구청에 따르면 26일 오전 10시 동물화장장 건축허가와 관련한 2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3차례에 걸친 동물화장장 설립과 관련해 서구청이 건축허가를 최종 불허하자 동물화장장 업자가 대구지방법원에 서구청을 상대로 동물화장장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지난해 10월30일 대구지법이 동물화장장 건축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서구청이 같은 해 11월14일 항소한 상태다. 이에 2심에서도 동물화장장 업자의 손을 들어줄 경우 대구지역 첫 동물화장장 건립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물화장장 예정지인 서구 가르뱅이 마을 주민들의 반대는 극심한 상황이다. 동물화장장설치반대 가르뱅이대책위원회는 2018년 서구청 앞에서 동물화장장 건립 반대 집회를 연 데 이어 지난해에는 화장장 설치 반대 서명운동도 진행했다. 동물화장장설치반대 가르뱅이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동물화장장이 들어오면 동물 소각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유독가스가 배출될 것이고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며 "현재 예정된 동물화장장 근처에는 학교와 종교단체 등이 있어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도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반려동물 수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에서도 반려동물들을 위한 동물화장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에 등록된 반려견은 2017년 4천207마리에서 지난해 3만36마리로, 3년 사이 7배 이상 증가했다. 고양이의 경우 정확한 수치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유기된 고양이 수가 2017년 1천777마리, 2018년 2천4마리, 지난해 2천543마리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춰 봤을 때 고양이를 키우는 인구가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반려견을 키우는 윤모(여·29)씨는 "반려견들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동물화장장은 가장 필요한 존재다. 반려동물이 죽은 후 사체를 땅에 묻으면 불법이고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라고 하 , 가족을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

지역보다 앞서 동물화장장이 들어선 곳들은 화장장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009년 9월 부산 기장에 문을 연 A동물화장장의 경우 한 달에 약 100마리 정도의 반려견들에 대한 장례절차가 이뤄지고 있고, 납골당과 메모리얼 스톤(화장이 끝난 동물 유골의 일부를 돌로 만드는 것) 등도 함께 운영된다.

이에 동물장묘업계는 동물화장장을 주민 기피 시설로 볼 것이 아니라 지역민의 편의 시설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정훈 한국동물장례협회 사무국장은 "반려견들이 늘어남에 따라 동물화장장은 필요한 시설이며 지역민들을 위한 편의 시설"이라면서 "동물화장장의 경우 환경부 등 관련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6개월마다 받기 때문에 동물화장장에서 냄새, 분진 등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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