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김동식 의원 |
대구시의회 김동식 의원(수성구2·사진)이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녹지지역(5천㎡ 미만), 생산관리지역(1만㎡ 미만), 계획관리지역(2만㎡ 미만), 농림지역(3만㎡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5천㎡ 미만)에서 개발 행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제외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등 10종의 건축물에 이어 추가로 연장 50m 이하 진입도로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시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제기한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회의록 공개방법을 확대해 위원회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되는 행정체계를 구축하는데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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