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핫 토픽]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과 인권

  • 김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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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14  |  수정 2020-02-14 08:13  |  발행일 2020-02-14 제22면

[미디어 핫 토픽]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과 인권
1999년 7월 검거 당시의 신창원 모습. 연합뉴스

신창원은 1989년 3월 공범 3명과 함께 서울 돈암동 한 주택에 침입해 강도질을 하다 공범 하나가 집주인을 흉기로 숨지게 하는 바람에 강도 치사죄로 수배를 받았다. 그해 9월 검거된 신창원은 청송교도소에 수감된 후 1994년 부산교도소에 이감되었다가 1997년 탈옥했다. 그의 탈옥 과정은 용의주도했다. 노역 작업 중 실톱날 조각을 손에 넣은 신창원은 하루 20분씩 4개월간 화장실 환풍구 쇠창살을 그어 2개를 끊었다. 신창원이 교도소를 빠져 나가는 데 걸린 시간은 1시간30분 정도였다고 한다. 신창원은 좁은 곳을 빠져나가기 쉽도록 15㎏을 감량했고, 감시를 느슨하게 하기 위해 신뢰를 쌓는 등 철저하게 모범수로 지냈다.

탈옥 후 신창원은 5차례나 경찰과 맞닥뜨리고도 검거망을 벗어나며 2년6개월간의 도피 행각을 벌였다. 이 기간 전국을 오가며 108건의 강도와 절도를 저지르고 9억8천여만원을 훔쳐 도피자금으로 썼다. 신출귀몰한 도피행각은 1999년 7월 전남 순천의 한 빌라에서 가스레인지 수리공이 신창원의 얼굴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며 끝났다. 신창원 검거 당시 출동한 경찰만 50명이 넘었으며, 도피 중 검거에 동원된 경찰 인력은 연인원 97만명에 달했다. 신창원을 신고한 수리공은 경찰에 특채됐으며, 검거 당시 신창원이 입고 있던 알록달록한 티셔츠가 유행할 정도로 큰 이슈였다.

재검거된 후 22년6월 형을 추가로 선고받은 신창원은 2011년 자신의 독방에서 극단적 선택을 기도하거나, 자신의 편지를 교도소 측이 발송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기도 했다. 그의 변호사가 '신창원 907일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으며, 신창원의 옥중 수기를 바탕으로 한 영화 '담'이 개봉되기도 했다.

잊을 만하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이 이번에는 자신의 인권 문제로 화제가 됐다. 신창원은 최근 "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까지 노출되고 있다" "20년이 넘도록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계호가 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신창원의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는 신창원이 수감돼 있는 교도소장에게 독거수용과 CCTV 등 전자영상장비 감시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또 법무부 장관에게는 교도소 수용자를 감시·관리하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신창원은 다음에 또 어떤 일로 인구에 회자될까?

김기오 인터넷뉴스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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