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일부 연예인의 음주운전이 잇따르면서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오후 대구 서구 상리동 새방지하차도에서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윤관식기자 yk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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