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윤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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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4 07:31  |  수정 2018-12-14 07:31  |  발행일 2018-12-14 제6면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인 13일 대구 달서구 월성동 한 주택가 인근 도로에서 달서구청 징수과 관계자들이 상습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체납 대포차량이다. 윤관식기자 yk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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