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구시 남구 대명동 주택가의 보행자 우선 통행로에 불법주정차한 차량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황인무기자 him7942@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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