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공고 이사 전원 승인 취소…교장·행정실장 파면 요구

  • 입력 2019-12-12 19:00  |  수정 2019-12-12 19:00  |  발행일 2019-12-12 제1면
회계 부정 다른 사립중고 관계자들도 파면·징계 조치

대구시교육청은 비리 의혹이 제기된 영남공업고등학교를 감사한 결과 학교법인의 모든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학교법인에 교장 등 3명 파면을 요구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교비로 아파트 분양대금을 납입한 적이 있는 모 사립 중고등학교 행정실장의 비리를 추가로 확인해 파면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게 하는 등 갑질 의혹을 받은 영남공업교육재단 전 이사장 A씨의 임원 취임 승인을 지난 8월 취소한 데 이어 추가 비리 의혹에 대해 교육부와 함께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A씨가 임원 자격을 박탈당했음에도 법인이사회에 참석해 이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이사회를 부정하게 운영한 점이 드러났다.


 또 A씨와 교장 등 4명이 법인카드로 개인 옷을 사거나 공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등 1천200여만원을 횡령하고, 행정실장이 전 동창회장에게서 1천만원을 받아교직원에게 나눠준 점 등을 확인했다.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한 운동부 학생 성적을 조작하거나 학생 취업률을 실제보다 부풀리고, 행정실장이 기간제 교사를 성추행한 점도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이사 전원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교장과 행정실장등 3명 파면과 비위 관련 교직원 9명 징계를 학교 법인에 요구하기로 했다.


 다른 사립 중고등학교에서는 특별교실 등을 보수하면서 계약서 없이 선 시공한 뒤 금액을 분할해 수의계약하고, 조경공사비를 과다 지급하는 등 부정을 저지른 점을 확인했다.


 이 학교 행정실장은 2016년부터 41차례나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잦은 출장으로 대리 결제를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과거 교비를 임의로 인출해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사용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시교육청은 행정실장 파면과 교장 등 관련 교직원 5명 징계처분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비위 행위에 연루된 학교와 관계자에 대해 엄정하게 징계처분하고 학급수 감축 등 행·재정적 제재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