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유관기관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업무협약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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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09 07:22  |  수정 2019-12-09 07:22  |  발행일 2019-12-09 제28면
市의회·교육지청·경찰서와 함께
아동권리보호증진 등 협력 추진
경주시, 유관기관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업무협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참석자들이 협약증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경주시는 6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경주시의회·경주교육지원청·경주경찰서와 함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주낙영 시장과 윤병길 의장, 권혜경 교육장, 이근우 서장 등이 참석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중심적 역할을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기관들은 △아동의 권리 보호 및 증진 △아동친화 법체계 마련 △아동의 참여와 권리 교육 △아동의 안전 보호 △아동권리 옹호 활동 지원 △아동친화사업 협력 등을 추진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를 시정 전반에 도입해 아동친화적 정책과 각종 관련 사업 추진으로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 협약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로 모든 아동이 생존과 보호·발달·참여 등 4대 권리를 보장 받으며 살 수 있는 도시다.

경주=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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