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신암뉴타운 사업시행인가 무효”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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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07 07:34  |  수정 2019-12-07 09:09  |  발행일 2019-12-07 제6면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초과”

대구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찬돈)는 6일 국가 기관(공군)이 대구 동구청을 상대로 낸 ‘신암뉴타운 사업시행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공군은 2016∼2017년 시행인가가 난 신암뉴타운에 들어서는 아파트 30여개동 가운데 20여개동이 고도제한을 1∼7m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자 동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찬돈 부장판사는 “비행안전구역 안 건축물 고도제한은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대구 동구청이 신암뉴타운 사업시행인가를 한 것은 무효”라며 “특히 고도 제한 높이인 45m를 초과해 공동주택을 건립하면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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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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