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예비당첨도 100% 가점제

  • 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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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07   |  발행일 2019-12-07 제1면   |  수정 2019-12-07
후분양은 골조공사 완료후 가능
내일 신문 쉽니다 인터넷 서비스는 계속

아파트 청약 때 예비당첨자 순번은 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 또 사업주체가 후분양을 하는 경우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 이후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후분양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일부개정안’이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과 동일한 기준(가점제는 가점 순, 추첨제는 추첨으로 순번 선정)으로 선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해 왔다. 하지만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의 예비당첨자 번호를 배정받는 ‘청약 복불복’ 사례가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적됐다. 개정 후부턴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방식을 삭제, 청약신청자 수(미달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 및 순번배정이 이뤄진다.

후분양 단지의 입주자 모집시기 기준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사업 주체는 전체 동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지상층 기준)가 완료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었다. 개정 후부터는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만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을 할 수 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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