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고도제한 초과 신암뉴타운 사업시행인가 무효"

  • 입력 2019-12-06 19:00  |  수정 2019-12-06 19:00  |  발행일 2019-12-06 제1면

대구고법 행정1부(김찬돈 부장판사)는 6일 국가(공군)가 대구 동구청을 상대로 낸 '신암뉴타운 사업시행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공군은 2016∼2017년 시행인가가 난 신암뉴타운에 들어서는 아파트 30여개 동 가운데 20여개 동이 고도제한을 1∼7m까지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자 동구청을 상대로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비행안전구역 안 건축물 고도제한은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을 기준으로판단해야 하는 만큼 대구 동구청이 신암뉴타운 사업시행인가를 한 것은 무효이다"고밝혔다.

 이어 "고도 제한 높이인 45m를 초과해 아파트를 지으면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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