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주민소환투표 참여 메시지 보낸 포항 이장 고발

  • 입력 2019-12-06 18:55  |  수정 2019-12-06 18:55  |  발행일 2019-12-06 제1면

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포항시의원 주민소환투표를 앞두고 투표 참여 독려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주민소환에 관한법률 위반)로 오천읍 이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최근 소셜미디어에 주민 수십명을 초대한 뒤 투표에 참여해달라는 내용의메시지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이옥신 제조기 SRF쓰레기 소각장이 인근 주민 8만명 근처에서 쓰레기를24시간 태우며 가동 중입니다. 소각장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우리 시의원 두 분은 귀와 입을 닫으셨습니다. 이번 12월 18일에 시의원 주민소환제 투표에 꼭 참여하셔서 오천의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라고 보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18조는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소환투표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 사전투표일이 다가옴에 따라 위법행위 차단을 위해 예방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오천읍 지역구인 박정호·이나겸 포항시의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를 한다.
 선관위는 전체 투표자 수가 투표권자 총수 3분의 1에 미달하면 개표하지 않는다.

 투표권자 총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가 찬성하면 시의원은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
 남구 오천읍 주민이 구성한 '오천SRF반대 어머니회'는 7월 말부터 오천읍과 가까운 남구 호동 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 가동과 관련한 민원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2명의 의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 청구에 나선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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