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필리버스터 기습…국회 올스톱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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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30   |  발행일 2019-11-30 제1면   |  수정 2019-11-30
본회의 안건 200건에 신청…민주 등 3당 불참 ‘극한 대치’
처리 예고된 포항지진특별법·유치원 3법·민식이법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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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데이터3법·민식이법’ 등의 통과가 예상됐던 정기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영향으로 파행을 겪은 29일, 더불어민주당(왼쪽)은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장 안에서 서로를 탓하며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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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29일 깜짝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면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올스톱했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를 위해 이날 상정될 모든 법안에 대해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하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대안신당 등이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본회의에 불참해 이날 예정된 본회의 개의가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이로 인해 ‘포항지진특별법’을 비롯해 ‘민식이법’ ‘유치원 3법’ 등 모든 민생 법안에 대한 처리가 불발됐다.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처리를 막기 위해 한국당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택한 것이지만, 당장 민생 법안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안건 200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필리버스터는 의원 1인당 1회에 한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는 것으로, 본회의에서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한 도구로 쓰인다. 한국당은 200건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만큼, 소속 의원(108명) 당 4시간의 토론이 이뤄질 경우 총 8만6천400시간 동안 토론을 할 수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까지 11일(264시간) 정도가 남은 만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경우 더이상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 정기국회는 종료된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불법으로 출발시킨 패스트트랙 폭거의 열차가 대한민국을 절망과 몰락의 낭떠러지로 끌고간다”며 “불법과 다수의 횡포에 한국당은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할 것이고, 그 차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의 ‘보이콧’ 대응 및 문희상 국회의장의 진행 거부로 국회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따라서 필리버스터도 진행되지는 못했다. 국회법상 본회의 개의는 재적의원의 5분의 1 이상 참석이어서, 한국당 의원(108명)만으로도 열릴 수 있다. 하지만 문 의장이 법안 표결을 위해서는 의결정족수(148명)를 충족해야 하는 만큼, 그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혀 본회의는 무산됐다.

이날 오후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본회의 개의를 놓고 문 의장과 회동하기도 했지만 성과없이 마무리됐다. 한국당은 200건 모두가 아닌 ‘민식이법’ 등 처리가 시급한 민생 법안에 대해선 안건 순서를 조정해 통과시킨 뒤 나머지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냈지만, 여당과 문 의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권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을 수 있는 ‘묘수’라고 했지만, 범여권 측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위해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잡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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