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생 현장실습 확인서 위조해 준 요양보호사 교육원장 실형

  • 입력 2019-11-22 18:43  |  수정 2019-11-22 18:43  |  발행일 2019-11-22 제1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요양보호사 교육생들이 자격증을 발급받도록 서류를 조작해 준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경북에서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운영하면서 2012∼2013년 현장 실습(80시간)을 하지 않은 교육생 26명의 실습 확인서를 위조해 이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받도록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북도청 요양보호사 자격 담당 공무원의 자격증 발급과 관련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범죄 수법이 지능적이지만 범행 뒤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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