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법 개정, 대구경북 지역대표성 약화 우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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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22   |  발행일 2019-11-22 제23면   |  수정 2020-09-08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27일부터 가능)를 앞두고 여의도 정치권에 긴장이 흐르고 있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 부의를 앞두고 여야간에 막판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현격한 입장차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만약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합의안인 ‘225(지역구)+75(비례)’를 골자로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원안 그대로 통과될 경우 대구경북 지역의 대표성은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큰 해악을 가져올 수 있어 우려스럽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20일 공개한 자체 시뮬레이션을 한 자료에 따르면 선거법이 통과될 경우 최소 91개에서 최대 135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 1개 선거구 획정 인구의 상한선 30만7천120명, 하한선 15만3천56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역별로 축소되는 의석수는 △서울 7개 △경남 1개 △울산 1개 △부산 3개 △대구 1개 △경북 2개 △광주 1개 △전남 2개 △전북 3개 △대전 1개 △충북 1개 △충남 2개 △강원 1개 등이다.

특히 선거구 획정위 절차에서 제시된 의석 수(225석)를 맞추기 위한 미세조정에 들어가면 경북지역 대부분의 지역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영천시·청도군,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등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북권은 인구감소 탓에 지난 20대 국회 총선거를 앞두고 총 15석에서 13석으로 2석이 줄었는데 이번에 다시 대구경북 포함해 3석이나 더 줄어들게 되면 TK의 정치력 약화는 불가피하다. 아울러 여러 곳을 한개의 선거구로 만들게 되면서 자신과 같은 지역출신의 의원을 배출하려는 소지역주의는 한층 심화될 것이다. 주 의원은 “선거법이 개정되면 선거구별 최소 인구 기준을 지킬 수 있게 돼 자기 지역 출신 의원을 못 가지는 곳이 너무 많아진다”며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이 이름만 남게 될 수 있다”고 했다. 매우 타당한 우려다.

대구경북의 대표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어떻게든 축소는 막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안이 다시 논의되길 기대한다.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역현안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의원 수를 유지하는 것은 긴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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