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로 마을회관 넘어간 영덕 어촌마을 “황당”

  • 남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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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22 07:15  |  수정 2019-11-22 07:15  |  발행일 2019-11-22 제7면
주민 A씨, 마을소유의 땅 매입
땅 판 돈은 주민들이 나눠가져
지상권 문제 불거져 법적 소송
A씨 승소로 마을재산 경매부쳐
법원 경매로 마을회관 넘어간 영덕 어촌마을 “황당”
지난달 25일 법원경매를 통해 강제경매 처리된 영덕 한 마을회관.

영덕 병곡면 한 마을에서 주민 재산인 마을회관이 경매로 넘어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21일 영덕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열린 영덕법원 경매에서 407㎡ 대지 위에 지어진 마을회관 등이 강제경매로 처리됐다. 경매는 마을어촌계장 등을 지냈던 A씨(55)가 마을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금 소송을 통해 진행됐다.

앞서 A씨는 2016년 8월 마을 소유의 땅(임야 357㎡)을 2억8천만원을 주고 매입했다. 이 땅은 원래 일본인 소유였지만 1994년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마을 소유가 됐고, 당시 이장 B씨 명의로 소유가 변경됐다. 이후 새로 선임된 C이장 등은 마을회의를 거쳐 이 땅을 A씨에게 매각했고 땅을 판 돈은 가구당 약 300만원씩 골고루 배분했다.

그러나 해당 부지 위에는 낡고 오래된 주택 한 채가 있었고, 집 주인이 법적 지상권을 주장하면서 땅 전체 재산권에 문제가 생겼다. 이에 A씨는 마을을 상대로 부지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마을 대표 등과 수년간 법적다툼을 벌였다. 대법원은 1994년 특별조치법을 통해 특별조치 심의위원 이름(당시 이장 B씨)으로 명의 변경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이 땅의 매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대법원 판결까지 간 매매대금 반환소송에서 이겼지만 주민들은 이미 돈을 다 쓴 상태였다. A씨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결국 이 마을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마을회관을 가압류하고 경매로 넘겼다. 낙찰가는 1억6천여만원.

마을이장 C씨는 “여러 차례 주민과 회의를 거쳐 마을 땅을 매각했고 공평하게 나눴다. 다행히 경매처리된 마을회관은 소유권자의 협조로 당분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덕군 일부 공무원은 “마을주민의 재산인 마을회관이 경매처리된 것 자체가 어처구니없고 아주 드문 일”이라며 혀를 찼다. 한편 70여 가구에 12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이 마을은 면소재지 해안에 위치해 있다. 마을회관은 407㎡ 대지 위에 2002년 조성됐으며, 회관(92㎡)과 부속창고(20㎡)로 이뤄져 있다.

글·사진=영덕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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