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저축은행 전환사채 담보대출 전면 중단, 檢 유준원 대표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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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21 14:58  |  수정 2019-11-21 14:58  |  발행일 2019-11-21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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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상싱인저축은행 홈페이지 캡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상인저축은행은 21일 오전 경영진회의를 열고 경영권 변동 후 1년 이내의 인수·합병(M&A) 기업에 대한 전환사채(CB)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상상인저축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년 이내 M&A 기업에 대한 주식담보대출을 중단했으나 기업의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CB담보대출은 유지해 왔다. 하지만 최근 무자본 M&A 등에 이용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1년 이내 M&A 기업에 대한 CB담보대출도 전면 중단키로 결정했다.

상상인그룹 산하의 두 저축은행은 지난해까지 주식담보대출, CB담보대출 등 기업대출에 주력했다. 특히 M&A를 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주식담보대출 영업을 펼치며 수익을 키웠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무자본 M&A를 위한 자금통로”라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도 이에 공감하면서 그해 10월, 1년 이내 M&A 기업 대상의 주식담보대출을 중단했다.


상상인저축은행의 주식담보대출 비중은 9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약 870억원(32%) 감소했다. 관계사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주식담보대출 비중도 약 580억원(29%) 줄었다.

 한편,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상상인그룹의 유준원 대표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그룹의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을 상호저축은행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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