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스쿨존 797곳 무인카메라는 34대뿐…96%‘무방비’

  • 정우태,윤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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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21 07:21  |  수정 2019-11-21 07:23  |  발행일 2019-11-21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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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대구 달서구 대곡동 스쿨존 횡단보도에 설치된 ‘옐로카펫’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보행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윤관식기자 yk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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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의 첫 질문자는 고(故) 김민식 군의 어머니 박초희씨였다. 그는 자신의 아들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일이 더이상 없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를 위해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설치율 4.2%…전국평균 밑돌아
최근 5년간 사고 149건 2명 사망
원인1위‘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물리적 속도저감방안 마련돼야”


스쿨존은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 출입문 주변 300m 이내 지역을 지정,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규정한 곳이다.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각 지방경찰청장이 스쿨존을 지정할 수 있으며, 안전표지판과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해 운전자에게 안전을 위한 저속 구간임을 알린다.

하지만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2천 457건, 사망자 수는 31명에 이른다. 대구지역에서도 같은 기간 149건의 사고가 발생, 2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다.

이같은 문제의 배경에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 안전장치 미비’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달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스쿨존 1만6천789곳에 설치된 무인단속장비는 789대(4.7%)에 불과했다. 대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일 대구시 교통정책과와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지역 스쿨존으로 지정된 797곳인 데 비해 무인단속장비는 34대로 설치율 4.2%,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무인단속장비 설치가 의무 사항이 아니 탓에 개선은 더딘 상태다. 스쿨존 내 감시장비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스쿨존 내에서 감속하지 않은 운전자가 여전히 많고 이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초등학생 보행사고 특성 분석’을 보면, 스쿨존 내 12세 이하 어린이 사고 원인 1위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었고, 그다음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등이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유수재 교수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만 붙이면 아무 효과가 없다”며 “실제 속도를 저감시키려면 단속장비를 설치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과속방지턱, 도로 굴곡과 같이 물리적으로 속도를 낮출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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