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선거법 통과땐 최대 135개 선거구 조정 불가피”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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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21   |  발행일 2019-11-21 제5면   |  수정 2019-11-21
패스트트랙 오른 ‘심상정 법안’분석
5개 구·시·군 ‘공룡선거구’ 전국에 5곳
지역 대표성 논란·국민 혼란 등 부작용
주호영 “선거법 통과땐 최대 135개 선거구 조정 불가피”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주호영 의원실 제공>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20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최소 91개, 많게는 135개 선거구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현행 선거구제 유지를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주 의원은 이날 심 의원의 법안을 분석한 자료도 공개했다. 주 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구를 225석으로 줄이고 1개 선거구 획정 인구의 상한선은 30만7천120명으로, 인구 하한선은 15만3천560명으로 조정된다. 지역구 의석 수의 경우 28석 감소에 따라 대구 1개, 경북 2개를 비롯해 서울 7개, 경남 1개, 울산 1개, 부산 3개, 경기 3개, 광주 1개, 전남 2개, 전북 3개, 대전 1개, 충북 1개, 충남 2개, 강원 1개 선거구 축소가 불가피하고, 세종시만 1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거구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선거법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도 전주시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매번 선거구 획정 때면 논란이 일었던 ‘공룡선거구’도 대거 늘어났다. 5개의 자치구·시·군이 하나의 선거구가 되는 곳도 전국적으로 5곳에 달하고, 강원도의 경우 6개 자치시·군이 1개의 선거구가 되어야만 선거구별 최소 인구 기준을 지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이 떨어져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주호영 의원은 “이미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이 지났다.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통과된다고 해도 문제”라며 “최대 135개가 넘는 선거구가 통폐합 대상이 되는데, 그 혼란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기존대로 21대 총선을 치르는 것이 국민 혼란을 줄이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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