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학교용지 74곳 장기간 방치

  • 피재윤
  • |
  • 입력 2019-11-21 07:08  |  수정 2019-11-21 07:08  |  발행일 2019-11-21 제1면
택지개발 끝난 24곳도 활용 안돼
일몰제 앞둔 15곳은 포항에 몰려
道교육청, 해제여부 놓고 ‘고심’
경북 학교용지 74곳 장기간 방치

택지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학교용지’로 지정해 놓고도 활용하지 못한 빈 토지가 경북에만 7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정 20년이 넘어 일몰제 적용을 앞둔 토지는 15곳에 달하며, 모두 포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미집행 학교용지 수는 경과 기간이 △10년 미만 29곳 △10년 이상 20년 미만 30곳 △20년 이상 15곳 등 모두 74곳이다. 이 중 50곳이 택지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착공 전이지만, 나머지 24곳은 택지개발이 완료됐음에도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는 택지개발 후 학생들이 인근 학교에 수용돼 학교를 지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최근 경북도교육청에 대한 경북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재도 도의원은 “경북지역에 미집행 학교 용지가 너무 많아 해결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미집행 학교 용지를 빨리 정리해 줘야 한다. 사업자가 일몰제로 자동 해제되기를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몰제는 20년 이상 학교를 짓지 않았을 경우 교육청이 토지를 매입하지 않는 한 학교용지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제도다. 일몰제 적용을 앞둔 학교 용지 15곳은 모두 도내에서 도시개발 사업이 가장 활발한 포항에 있다. 내년 7월 포항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학교용지 해제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학교용지를 해제하게 될 경우 인근에 학생을 끌어들일 요인인 다른 택지개발사업(단독·공공주택 등)도 함께 취소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용지만 없어지고 인근에 공동주택 용지가 남아 있게 된다면 향후 택지개발이 완료됐을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 또 학교용지는 한 번 해제하면 대체 용지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도교육청의 선택을 어렵게 하고 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기자 이미지

피재윤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