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박’ 경북 3개 지역(성주·김천·상주)에 5년간 514t 유입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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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18 07:32  |  수정 2019-11-18 07:55  |  발행일 2019-11-18 제2면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에 걸려 14명이 사망한 전북 익산 장점마을 피해와 관련해 발암물질로 지목된 이른바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이 경북지역에도 500여t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임형택 익산시의원이 분석한 2013~2017년 담배제조업체 사업장폐기물 처리 현황에 따르면 KT&G는 해당 기간 전북 익산 금강농산(447t)을 비롯해 성주 A업체 314t·김천 B업체 118t·상주 C업체 82t 등 9개 비료업체에 연초박을 위탁처리했다.

담뱃잎 찌꺼기로 집단癌 원인 지목
KT&G, 전북 익산 등 9곳 위탁처리

道 “가열건조과정서 발암물질발생
자연 부숙해 퇴비화…큰 문제 없어”


연초박은 담배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로 담배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 잎’이다. 완성된 담배에 수십여종의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담배를 제조하고 남은 잎사귀인 연초박에 발암물질이 함유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연초박은 ‘비료관리법’에 따라 공정 과정에서 건조가 이뤄져선 안된다. 자연 부숙을 통해서만 비료 생산이 가능하다. 문제가 된 금강농산은 비료관리법을 위반하고 연초박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380℃로 가열한 것으로 환경당국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북지역 3개 업체는 익산 금강농산과 달리 건조시설이 없고 퇴비생산을 자연 부숙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주 A업체는 익산 금강농산 문제가 불거진 뒤 감사원에서 현장확인 등을 했으나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주 C업체는 2012~2013년 중 3개월간 연초박을 반입한 이후 현재는 이를 반입하지 않고 있다. 김천 B업체는 지난해까지 연초박 200여t을 추가로 반입했으나 공정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연초박을 비료 원료로 쓰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공정과정에서 유기질 대 질소 비율 등 기준을 통과하면 된다”며 “하지만 부숙이 덜 된 퇴비를 공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 주기적으로 농촌진흥청, 시·군 등이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준을 어길 경우엔 시·군에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이 관계자는 또 “18일부터 시·군과 함께 성주·김천·상주 등 업체에 대해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라며 “자연 부숙시킨 연초박이 포장돼 퇴비로 나갔기 때문에 도내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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