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거꾸로 들어 옮기고 바구니에 냉동댕이 친 간호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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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11 00:00  |  수정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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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실화탐사팀' 방송 캡처

병원 신생아실에 있던 생후 닷새 된 아기가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신생아실 간호사가 아기를 학대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경찰은 해당 간호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닷새 된 신생아 A 양을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로 부산 동래구의 B 병원 신생아실에 근무하던 간호사 C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C 씨는 신생아 관리를 소홀히 해 A 양이 두개골 골절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 병원 병원장에게도 관리 책임을 물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 병원 신생아실에서 신생아 A 양이 지난달 20일 오후 11시께 무호흡증세를 보여 인근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대학병원에서 신생아는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A 양의 부모가 공개한 CCTV에는 간호사가 지난달 20일 새벽 1시께 아이를 거칠게 다루는 모습이 포착됐다. 간호사는 아이 발목을 잡아 아이를 거꾸로 들어 옮기는가 하면, 바구니에 아이를 던지듯 내동댕이 치기도 했다.


신생아의 부모는 가만히 누워있던 아이의 머리에 충격이 가해졌을 리가 없다며 낙상 등 의료사고 가능성을 제기했다. 부모는 지난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 제출했다.


병원 측은 신생아실에서 큰 문제가 없었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B 병원의 CCTV에는 C 양이 무호흡 증세를 보인 당일인 지난달 20일 오후 6시 전후와 오후 10시 전후, 총 2시간 가량의 녹화분이 없어 당시 상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사고를 당한 신생아 아버지는 지난달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그는 “두개골 골절 진단을 듣자마자 아기 출생 이후 모든 진료기록과 신생아실 CCTV를 요청했는데 가장 의심스러운 두 시간가량의 영상이 없었고 응급처치 장면만 있었다”며 “의료사고와 병원 측의 은폐 시도가 의심돼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의료인이 봐도 부어 있는 게 확인되던 아기 머리에 대해 산부인과는 전혀 몰랐고, 사설 구급차 이송 중 발생한 손상이라며 발뺌해 참담하고 화가 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으로 관련자들을 처벌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B 병원은 지난 8일 ‘힘든 상황으로 인해 더 이상은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는 이유를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폐업을 공지했다.

해당 병원은 이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힘든 상황으로 인하여 더는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며 "정말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다 내린 결정"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미 폐업일을 '2019년 11월 30일'로 안내했던 병원은 지난 6일 MBC 방송을 통해 의료사고 정황이 드러나는 폐쇄(CC) TV 영상이 공개되자 폐업일을 20여 일 앞당겼다.

인터넷뉴스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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