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영장기각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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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08 07:24  |  수정 2019-11-08 07:24  |  발행일 2019-11-08 제6면
‘뇌물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영장기각

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지역건설업자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만 군위군수(66·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장병준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김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측근인사와 전 공무원 등을 통해 업자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8일 김 군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김 군수를 소환, 조사한 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김 군수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금품을 건넸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데 이어 압수수색 등을 통해 김 군수의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군수에 앞서 김 군수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최측근 2명과 전직 공무원 1명 등 3명을 구속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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