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힐스테이트범어, 이번엔 조합원 편법모집 의혹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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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24  |  수정 2019-10-24 07:23  |  발행일 2019-10-24 제8면
주택 1채와 분양권 가졌던 A씨
“가능하다” 답변에 조합원 가입
3년 지나 “자격없다” 통보받아
자격여부 2번 확인에도 안걸러져
가입자 전수 조사 필요성 제기

불법전매와 다운계약서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힐스테이트 범어’(영남일보 9월18일자 2면 보도)에서 이번에는 무자격 조합원 모집 의혹이 제기됐다. 2016년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개발 방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자, 자격이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편법으로 가입시켰다는 것.

더욱이 조합의 경우 설립인가, 사업승인과정 등에서 2차례에 걸쳐 조합원 자격여부를 확인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걸러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전수조사 필요성도 제기된다.

A씨는 2016년 10월 힐스테이트범어 아파트를 짓는 조합에 가입했다. 조합 가입 조건은 세대주로, 대구경북에 6개월 이상 살아야 하고, 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84㎡ 이하의 집 1채만 가지고 있어야 한다. 거기다 입주전까지 이 조건을 유지해야 하고, 입주권을 전매할 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A씨는 조합 가입 전부터 전용면적 84㎡ 아파트 1채와 프리미엄을 주고 산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다. 법 규정을 정확히 몰랐던 A씨는 조합에 이 사실을 알리고 가입 가능여부를 문의했다. 이후 “가입이 가능하다”는 조합 측의 답을 들었고, 가입도 이뤄졌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 가입 이후 이뤄진 사업승인(2017년 9월) 때도 A씨의 조합원 자격은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했다. 조합의 경우 설립인가, 사업승인(분양) 때 전체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게 되고, A씨는 설립 인가 이후 가입했다. 그러다 최근 입주권을 팔기 위해 내놨고 매수자가 나타나 3억4천만원이 넘는 웃돈을 받기로 계약서까지 작성했지만, A씨는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가입시 문제가 없다고 했던 분양권이 이제서야 문제가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각 부처로 나눠져 있던 시스템이 통합되면서 그동안 확인되지 않던 분양권 보유 유무가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같은해 11월부터 시스템 개편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전까지 세대주여부는 관할 구청이, 주택소유여부는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당첨여부는 금융결제원이 각각 확인하는 탓에 전매를 통해 분양권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분양권 거래내역은 국토부와 구청 토지정보과 내에 있지만, 이 부분은 조합원 자격검증에서 빠져있다가 정부가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하고, 이를 금융권 대출 등과 연계해 통합관리에 나서면서 전산으로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 것.

A씨는 “조합 가입전에 주택외에 분양권이 있다고 밝혔고, 문제가 없다고 해서 가입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편법이라고 설명했고, 선택도 내가 했기 때문에 내 잘못이라고 말한다”면서 “법을 정확히 몰랐던 내 잘못도 있지만,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조합 측 책임도 적지 않은데 피해는 나만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A씨는 조합원 자격 박탈은 물론 규약에 따라 그동안 납부한 원금에서 총 8천만원을 제한 뒤 돌려주겠다는 것이 조합 측의 입장이다. 세금 등을 빼더라도 2억원이 넘는 돈을 날리게 되는 셈이다.

그는 또 “조합 측이 나와 같은 상황의 조합원이 30명이 넘는다고 말한 걸로 봐서는 모집 당시 조직적으로 편법을 저지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가입 당시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이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는 설명은 한 적이 있지만, (전매로 산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편법이지만 가능하다는 등의 말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또 A씨와 같은 사람이 30명이 넘을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불거진 사람은 현재까지 A씨 한명 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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