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29일 시행 유력…대구 영향 미미할 듯

  • 임훈
  • |
  • 입력 2019-10-23   |  발행일 2019-10-23 제16면   |  수정 2019-10-23
국무회의 통과…文 재가만 남아
지역업계 “강남 3구 타깃 정책
수성구 범어·만촌동 적용돼도
분양시장 비중 낮아 타격 작아”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향후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오는 29일부터 개정 분양가상한제가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분양가상한제 지정요건을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대구 수성구와 서울 전체 구 등 전국적으로 31곳에 이른다. 그동안 대구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한 수성구는 2017년 8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지 요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에 따른 효력의 적용 시점 역시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한다. 단, 지난 1일 정부가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사실상 6개월 유예하기로 하면서 큰 혼란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지역을 결정한다. 대구의 경우 수성구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유력한 가운데 동(洞)별 핀셋 지정이 예상되면서 범어동과 만촌동이 주목받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가 신규 공급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겠지만,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반면, 지역주택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는 기본적으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타깃으로 삼은 정책이다. 게다가 핀셋 적용이 예상되는 범어·만촌동의 대구지역 분양시장 비중이 크지 않다. 단기적으로 분양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대구지역 전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