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성주, 태풍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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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21 07:09  |  수정 2019-10-21 07:09  |  발행일 2019-10-21 제8면
92억·65억 피해로 선정기준 넘어
“기타 피해지도 교부세 요청 계획”

경주와 성주도 태풍 ‘미탁’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지난 1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영덕에 이어 이들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피해복구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7일까지 정부 합동조사 결과, 경주와 성주의 태풍피해액은 각각 92억원, 65억원으로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액 기준(75억원, 60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경주·성주에서는 농경지 침수와 매몰, 벼쓰러짐 등의 농가피해 외에 교량 및 도로 사면 붕괴 등 공공시설 피해도 대규모로 발생했다. 성주에서는 지난 2일 수로작업을 하던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앞으로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최대 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최종지원 규모는 복구 계획 수립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된다. 또 농어업 등 주생계수단과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 구호를 위한 재난 지원금을 제공하고, 건강보험료·통신료·전기료 등 각종 공공요금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주·성주 지역의 복구금액은 피해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번 수해로 인해 도내 곳곳에 많은 피해를 입었다. 특별재난지역 외에도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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