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까지 가서 고액체납자 은행 대여금고 압류 봉인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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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21 07:09  |  수정 2019-10-21 07:09  |  발행일 2019-10-21 제8면
경주시, 체납세 징수에 총력
올 이월체납액 100억원 정리
서울까지 가서 고액체납자 은행 대여금고 압류 봉인
경주시 징수과 대여금고 압류담당자가 서울 한 시중은행을 찾아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 대여금고를 봉인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의 대여금고를 압류 봉인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나섰다. 경주시는 최근 서울 한 시중은행을 방문해 재산세 등 1천200만원을 체납한 한 체납자의 대여금고를 압류 봉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체납된 세금이 납부되기 전 대여금고를 열 수 없도록 조치한 것이다.

지난해 경주시의 체납액은 총 170억원이었으나 올해 이월된 체납액 가운데 현재까지 100억원을 정리했다. 특히 연말까지 체납세 집중 정리기간으로 정해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정근 시 징수과장은 “체납세 징수를 위해 다양한 체납처분 활동을 펼치고 있다”면서 “시중은행 예금압류, 추심을 통해서도 체납세를 징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주=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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