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 자녀 대입전형 특별조사위 설치”

  • 권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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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21   |  발행일 2019-10-21 제5면   |  수정 2019-10-21
이번주초 특별법 발의후 당론 모으기로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조국 정국’에서 거론됐던 국회의원 자녀 대입과정 전수조사와 관련, 조만간 특별법안을 발의키로 했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로 소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한 야권 입장에서 이를 얼마나 수용할지는 미지수이다.

민주당은 20일 원내대변인인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로 금주초에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 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뒤 당론을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을 우선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하기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전수조사를 위해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의원자녀 대학입학 전형 과정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 1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6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30명 이내로 구성된 조사단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국회의원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강제 수단’도 담겼다. 법안에 따르면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만약 조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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