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코앞 수성구 범어·만촌동, 핀셋지정 될까 촉각

  • 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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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21   |  발행일 2019-10-21 제1면   |  수정 2019-10-21
내달초 대상지역 선정할 듯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이르면 이번달 시행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구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정한 주택령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29∼30일께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르면 다음달 초순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지난 1일 서울 25개구와 대구 수성구를 비롯한 31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이 상한제 정량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상한제 시행 발표 후 신축 아파트값이 뛰는 등 시장에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자 필요한 곳만 정밀 타격하겠다며 ‘핀셋 지정’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상한제 발표 이후 서울과 대구, 대전 등의 아파트 가격이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대구에서 핀셋 지정 대상 지역은 수성구 범어동과 만촌동이 거론되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선 정부의 타깃이 사실상 서울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겨냥한 만큼 분양가 상한제가 대구를 비켜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지역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아파트 분양가는 지금보다 10~15% 떨어지게 되는데 수성구의 땅값을 감안하면 사업성이 있겠느냐. 공급물량이 감소하면 결국 기존 신축 아파트 가격만 올려놓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설사 대구의 일부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되더라도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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