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자 전 경주대총장, 1심서 ‘집유 3년’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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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18 07:11  |  수정 2019-10-18 07:11  |  발행일 2019-10-18 제7면
업무상 횡령·사학법 위반 혐의
前입학처장 2명 벌금 각 250만원

[경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순자 전 경주대 총장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17일 이순자 전 경주대 총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구모·황모 전 입학처장에겐 각각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지만 “전과가 없었던 점, 횡령한 교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배우자인 김일윤 경주대 이사장이 10억원을 학교재단에 환원한 점 등을 참고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학교법인 원석학원 및 경주대 종합감사’를 벌여 교비 횡령과 입학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총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지난해 12월26일 이 전 총장과 구모·황모 전 입학처장을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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