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미성년 공저논문’ 무더기 적발

  • 박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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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18 07:11  |  수정 2019-10-18 07:11  |  발행일 2019-10-18 제1면
교육부 특별감사서 교수자녀 4건 포함 13건 추가 확인
학술지 부실조사로 기관경고도 받아…교수 1명 경징계

교육부 특별감사에서 경북대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 13건이 추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4건은 교수자녀 미성년 공저자 논문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경북대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은 모두 33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대학 교수자녀 미성년 공저자는 11건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는 245건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이 이번에 추가 적발돼, 지난 10년간 미성년 공저자 논문은 현재까지 794건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17일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관련 15개 대학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15개 대학은 지난해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미성년자가 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과 부실학회 참석 교수가 많거나 조사 및 징계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의심된 대학 14곳, 그리고 서울대 이병천 교수 아들 의혹이 제기된 강원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감사에서 경북대는 그동안 미성년 공저자 논문 조사시 국내학술지 조사를 부실하게 한 14건이 추가 확인(1건 타학교 이관)돼 기관경고를 받았다. 또 A교수는 미성년 자녀 논문이 2건 있음에도 없다고 허위 보고해 경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이로써 경북대에선 미성년 공저자 논문이 1·2차 조사 20건 등 모두 33건으로 확인됐다.

이번 특별감사에서 14개 대학 총 115건의 미성년 논문이 추가 확인되었고 강원대를 포함한 15개 감사 대상 가운데 현재까지 연구부정 판정을 받은 논문이 있는 대학은 서울대, 전북대, 부산대, 경상대, 성균관대, 중앙대, 연세대 등 7개교이다. 이들 대학 교수 11명의 미성년 자녀 12명이 공저자로 이름을 올려 대학입시에 활용, 연구부정 판정을 받았다. 해당 교수는 징계 조치가, 미성년 자녀는 입학취소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중 서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연구부정 행위로 판명한 이병천 수의대 교수의 논문은 아들이 2015학년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 때 활용한 것으로 확인돼 교육부는 강원대에 이 교수 아들의 편입을 취소하라고 통보하고, 부정 청탁 등 특혜가 있었는지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에 감사대상이 아닌 대학에도 추가 조사(4차, 5~9월) 등을 실시해 30개 대학으로부터 130건의 미성년 논문을 추가로 제출 받았다.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논문(245건)은 이전에 조사된 논문들(549건)과 마찬가지로 ‘부당한 저자표시’ 검증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관련 교원 징계, 자녀의 대학 입학 취소 등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에 교수들의 부실학회 참가 조치 현황도 최종 발표했는데 경북대는 38명이 주의·경고를 받아 서울대(74명) 다음으로 많았다. 전국적으로 777명이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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